[종합소식]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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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09:45: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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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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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 조회수 :
- 3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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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3
가. 신청기간 : 2023. 11. 30.(목)까지
나.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다.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60여명 내외(배정심사협의회 결과 따라 변경 될수 있음)
라. 근로기간 : 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마.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첨부서류는 첫번째 신청서에만 첨부요망
바.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사.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0-4054), 주촌면 산업개발팀(055-359-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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