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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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04: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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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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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 조회수 :
- 2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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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3
□ 사업내용
가. 신청기한 : 2024. 1. 24.(수)까지
나. 지원자격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가구 농지면적 50,000㎡ 미만)
다.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 운반차
※ 농가선호에 따라 등짐 충전분무기 가능, 운반차의 경우 충전식 운반차만 가능
라. 사 업 량 : 160대 내외(사업신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마.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바. 지원기준 : 350천원/대(단가 500천원/대)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실증명서 : 홈택스 사실증명신청 또는 세무서 FAX민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가능
아.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자
자.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인
- 신청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외
- 과거 지원받은 적 있는 농가(동일세대 구성원 신청불가 ex)배우자)
차.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055-359-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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