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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 홍보

작성일
2024-05-07 09:05:27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055-359-0793

인권보호상담실 홍보자료

인권보호상담실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전문기관(농협)을 지정하여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내외국인 포함)가 농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권보호상담실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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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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