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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11 11:05:47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정상
조회수 :
65
전화번호 :
055-359-0795
❍ 신청기간 : 2024. 8. 9.(금)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조건완화 :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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