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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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3:52: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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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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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 조회수 :
- 5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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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86
<2024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에서 급식 지원
(1식 : 9,000원 / 1일 24,000원 사용 한도 제한)
❍ 방학 중 급식지원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1인가구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므로 결식우려 여부만 판단하여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주촌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359-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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