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5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융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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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5:21: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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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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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리
- 조회수 :
- 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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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3
○ 신청기한 : 2025. 2. 21.(금)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 한도 융자(연리 1.0%)
※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단,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자금, 인건비 기타 사업추진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농업용 자산 취득의 경우 지원제외
-(시설자금)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농기계(500만원 초과) 등 구입비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의 시설‧설비 구축, 저온저장고‧농업용 창고‧버섯재배사 설치 등
○ 대출금리
- 기한내 금리 : 연리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 제출
○ 문 의 처 : 주촌면 산업개발팀 (☎ 055-359-079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55-35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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