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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융자지원 신청안내

작성일
2025-02-17 15:21:1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55-359-0793
○ 신청기한 : 2025. 2. 21.(금)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 한도 융자(연리 1.0%) 
    ※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단,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자금, 인건비 기타 사업추진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농업용 자산 취득의 경우 지원제외 
    -(시설자금)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농기계(500만원 초과) 등 구입비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의 시설‧설비 구축, 저온저장고‧농업용 창고‧버섯재배사 설치 등
○ 대출금리
   - 기한내 금리 : 연리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 제출 
○ 문 의 처 : 주촌면 산업개발팀 (☎ 055-359-079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55-35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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