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서민자녀교육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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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17: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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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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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 조회수 :
- 7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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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8
2019년 서민자녀교육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2(금)
*지원대상
: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 초중고 10만원 통일
* 카드발급 : 초·중·고 미구분하여 카드발급(기존카드 재사용 가능)
카드사용
* 지원기간 : 10월말까지 카드 사용
* 지원내용 : 도서구입(지역서점·온라인서점),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여민동락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방법 : 여민동락 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 신청인 본인 확인 → 신청인 정보 및 자녀 정보 등록
* 신청서 : 서민자녀 교육지원신청서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서
* 문 의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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