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8-04 11:08:04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김형구
- 조회수 :
- 207
- 전화번호 :
-
055-359-0793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페차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폐차 시 보조금 지원
○대상기종 : 20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연식이 오랜된 농업기계(콤바인, 트랙터)에 대하여 우선순으로 선정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후순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지원조건 :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차등지원
○제외대상
- 노상에 방치되어 가동(시동 및 운전)이 불가능한 대상기종 제외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부적당 사유 제외
*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 2021. 8. 31. (화) 까지
○제출서류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보류 및 말소 신청서 등
○문 의 처 :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55-359-079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350-6423)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