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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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0:24: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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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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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 조회수 :
- 1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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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3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1. 8.(월) ~ 12.31(금) 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옹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비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일반)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토양검정 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 녹비작물 종자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서약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55-350-4025)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055-359-0793)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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