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 작성일
-
2022-01-14 11:03:42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김형구
- 조회수 :
- 91
- 전화번호 :
-
055-359-0793
<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
o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4. (금)
o 융자조건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신청가능)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한도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
o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단체
* 사업장 및 주소가 김해로 되어 있어야함
o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o 대출금리 : 연 1.0%
o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o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o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50-4015), 산업개발팀(☎359-0793)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