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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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22:01: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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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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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 조회수 :
- 32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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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4
접수기간 : 2023. 2. 17.(금)
접 수 처 : 원예 작목반 소재지 읍면동 신청
사업시행 : 시설(하우스) 원예 작목반 단위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과수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사 업 량 : 30ha(시설원예)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20, 자담 20)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지원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양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제
※ 토양소독제는 PLS 등록 및 피해보상보험 가입업체 제품 중 2022년 작물보호제 등록 제품,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적합한 제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와 퇴비.유박 등 유기질 비료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내용(농가)은 중복지원 제외
기준 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225,0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포(25kg)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350-4085) 주촌면 산업개발팀(☎055-359-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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