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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4-01-07 15:01:24
담당자 :
진례면 임종균
조회수 :
1293
전화번호 :
055-330-8667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4.3.1~3.31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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