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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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5:44: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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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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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 조회수 :
- 5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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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7
* 가입대상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국고지원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보험료의 50%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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