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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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0:46: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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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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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 조회수 :
- 79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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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7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이내(면적 5,000㎡×200원/㎡=1백만원)
○ 대상품종: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염주,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 신청기한: 2019. 4. 4.(목)까지 제출(농지 소재지 읍·면·동)
○지원대상: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품종(종자 확인)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인정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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