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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일
2019-04-03 15:45:2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김기현
조회수 :
621
전화번호 :
055-330-8664
여성가족부에서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월 20만원)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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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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