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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안내

작성일
2019-04-09 10:16:23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혜영
조회수 :
838
전화번호 :
055-330-8667
   1. 신청기한 : 2019. 4. 26.(금)까지
   2. 사업신청 : 반드시 시설(하우스)원예 작목반 단위로 신청
   3. 지원대상 : 농지에 330㎡ 이상 원예시설을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지원내용 : 연작장해(기지)해소 위한 수단그라스 + 미생물제제, 밀기울 공급
   6. 기준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157,500원/톤백(450kg)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작목반 단위로 단가계약 체결 공급
   7.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 작물, 농장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수단그라스+미생물제제 ,밀기울 파종 및 투입량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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