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발급기간 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를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제도개요 -
가. 시행일자 : 2019. 5. 7.(화)
나. 발 급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발급방법 : 장애인증명서의 용도란, 제출처란을 이용하여 임시감면증 발급
라. 기타사항 :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한 점 반드시 안내(일반차로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