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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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09:29: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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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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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 조회수 :
- 52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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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7
1. 신청기한 :2019. 11. 21.(목)
2. 신청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3. 지원금액 : 당해연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4. 제출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마을이장 확인 필요)☞산업팀에 비치
- 학생의 부모 모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가입자)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5. 제외대상자
- 행정기관,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면제) 받는 경우
-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유면적이 50,000㎡ 이상인 경우 등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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