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신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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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07:31: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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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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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조회수 :
- 4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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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 9. 19. ~ 9.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경작사실확인서(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 이장님에게 수령 가능
- 지급금액 : 연30만원(11월중 지급예정)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기본요건
1. 21.1.1.부터 농업경영체(어업,임업경영체)에 계속해서 수당신청일까지 경영주로 등록되어있을 것
※ 공동경영주의 경우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되어있을 것
2. 21.1.1.부터 계속해서 경남도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것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3.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미만일 것
*상반기에 지급받은 분들은 제외입니다.
- 상세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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