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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10-31 11:44:0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상훈
조회수 :
370
전화번호 :
055-359-1035
1. 신청기간 : 2022.10.24.(월) ~ 11.25.(금)

2. 신청대상 (주소지 신청) ex) 진례 거주 진례면에서 신청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면세유류 구입카드는 타지역에 발급받은 것도 상관없음. 다만 김해시 소재 농협이 아닌 경우 면세유류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해당 농협에서 발급 받아 오셔야 함.
-> 증빙서류 : 관리대장, 월별사용실적
* 사업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12.5. 사업 확정일까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면세유 카드 발급자 사망시 농업을 승계 받은 자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11월 25일까지 배정받은 면세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3월부터 11월 25일까지 사용한 면세유의 50%를 리터당 185원 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4,600ℓ(최댓값 초과분은 지원x)
* 지급하한 : 농가당 42ℓ(미만 시 지원 제외)

4. 지원유종(지원대상 농기계 42종)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5. 신청방법
-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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