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23.3.31.)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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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8:06: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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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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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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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 기 간 : (당초) ~2023. 2. 28.(화)
(연장) ~ 2023. 3. 31.(금)
○ 내 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 및 추가방역기준에 대해 2023. 3. 31.까지 연장
○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방역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 문의사항(연락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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