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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2023.10.19.~) 안내

작성일
2023-10-15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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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80
전화번호 :
055-35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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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 시행(2023.10.19.~)됩니다.

* 등록대상
기존 : 화물차 -> 변경 :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김해시 축산과에 차량등록 바랍니다.

붙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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