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의 원할한 도입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사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
-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내역 의무 기록 및 보관(1년)
※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시행(2020.1.1.)
- 휴약기간 준수 철저(시간 단위)
- 동일 성분 약제를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 금지
- 축사, 사료통, 사료저장고 등 청소 철저
❑ 현행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유효기간, 투여방법 등을 기록하고
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오니,
관내 축산농가께서는 붙임 동물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1회 위반) : 허가를 받은 자 250만원, 등록을 한 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