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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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09:06: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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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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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1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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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가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재해대상 :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등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지방비 소진시 자부담 50%)
- 보험대상자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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