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벼 재배면적 감축시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안내(~24년 5월까지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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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09:12: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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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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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1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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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벼 재배면적 감축시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1. 전략작물직불제사업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전략작물 지급대상 품목별 직불금 지급
옥수수 : 100만원/ha,두류·가루쌀 : 200만원/ha,하계조사료 : 430만원/ha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1순위)
- 기존 :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필지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2순위)
∙ 지원내용 :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 재배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두류·조사료 : 50만원/ha,일반작물·풋거름작물 : 150만원/ha, 휴경 : 150만원/ha
3.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사업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23년 벼 재배 논에 '24년 타작물(휴경포함) 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 배정, 두류 매입비축 등
두류 : 150포대/ha, 일반작물 : 300포대/ha, 하계조사료·풋거름 : 300포대/ha, 휴경 : 300포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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