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 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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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0:28:3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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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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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16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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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24.2.6일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다. (신고장소)
1) 식용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 : 축산과
2)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 : 보건소 위생과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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