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축산물 업체의 원활한 HACCP 운영·관리 및 인증 업소 확대를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및 인증 희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온라인)를 개최합니다.
○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온라인) 일정
- 교육일 : 24.2.15.(목)
오전(09:30∼12:00) 부산지원(부산, 울산, 경남 권역) (☎ 051-933-0100)
오후(14:00∼16:30) 대구지원(대구, 경북) (☎ 053-950-1500)
※ 참여방법 :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검색 후 입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증 유도를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설개선자금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설치 자금의 50%(최대 1천만원, 50%는 영업자 부담)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