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는 검사 누리집(seafoodsafety.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안내>
- 신청처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누리집(seafoodsafety.kr)
- 신청품목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 신청방법 :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주1회, 분석이용 없음)
- 검사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 검사절차 : 신청 > 검사 여부 결정 > 시료수거/송부 > 방사능 검사 > 결과 공개
* 금어기 등의 사유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목이 인근지역이나 유사품목,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