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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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10:36: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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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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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1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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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 적용시기 : ~ 2024. 11. 30.(토) 까지
- 주요내용 : 전국 가축시장 방문하는 가축 운송차량 등 축산관계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 행정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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