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년 ~ '22년)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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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16:57: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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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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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 조회수 :
- 4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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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7
1. 근거 : 2019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한 : 2019.5.1일까지
4. 신청서식 : 붙임 참조
5. 신청 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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