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홍보
- 작성일
-
2020-03-12 18:03:45
- 담당부서 :
-
진례면
- 담당자 :
-
차지선
- 조회수 :
- 191
- 전화번호 :
-
055-330-8656
*개 요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기간 중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신고기한 : 2020. 6. 30.(화) 까지
*신고장소 :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출국방법 : 출국당일 출입국관서에서‘자진출국확인서’수령 후 출국
*비자신청 : 3~6개월 경과 후 자진출국확인서, 본국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
확인서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 단기방문 비자신청
※ 체류유형에 따라 신고기간 및 혜택이 다양하므로 [따로 붙임 제도설명] 참고바람
문 의 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