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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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0:10: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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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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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선
- 조회수 :
- 19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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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15
○ 신청기간 : 2021. 3. 1.(월) ~ 3. 31.(수)(예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 라 인 : 경상남도 교육지원 홈페이지(www.gnedu.kr)에서 신청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학생” 및 “보호자(부모) 중 1인 이상”의 주소가 경남도내여야 함
○ 신청주체 : 학생의 보호자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원금액 :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포인트 적립)
○ 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총무팀 비치) 1부
※ 비법정대상자는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신청 필수(찾아가는보건복지팀으로 신청)
○ 사용기간 : ∼ 2021. 10. 31.
○ 사 용 처 : 도서구입(온‧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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