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29.까지)24년 농기계 공급확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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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15:31:1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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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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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1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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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24년 농기계 공급확대사업 신청안내 (구,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4. 2. 29.(목)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농지가 관외(단, 경상남도 내 한정)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4. 지원내용 :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5. 제출서류 : 견적서, 면세유류 등록 확인서(등록자),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시), 경영체확인서
6.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 및 지원 보조금 상향 조정
⇒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 최대 정액보조 2,000만원
7.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최신판)'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최대한도 2,000만원)
- 환급적용대상시 환급액 공제하여 지급 (지급액/1.1)
8. 우선순위
- 여성 농업인
-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 '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 김해 푸드플랜 참여 농업인
- 밭작물 전용 농기계(콩 수확기·파종기 등)
9. 후순위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 관외농지 경작자(경남 내 농지이나 김해시 농지가 아닌 경우)
10. 제외대상
- 김해시 거주하지 않는 자, 경상남도 내 농지 경작하지 않는 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 이내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
- 가족 명의(배우자 등)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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