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2-04 19:05:30
- 담당부서 :
-
한림면
- 담당자 :
-
강민정
- 조회수 :
- 468
- 전화번호 :
-
055-359-1074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요건 자 중 김해시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
❍ 보험사업자 : NH농협 손해보험(경남총국) ※보험가입 : 지역 농·축협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붙임 참고]
(※ 국 50%, 시 20%, 자담 30%)
❍ 지원방식 : 선면제제(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선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지원범위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지원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대상기종 :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42)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