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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2-04 19:05:30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468
전화번호 :
055-359-1074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요건 자 중 김해시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
  ❍ 보험사업자 : NH농협 손해보험(경남총국) ※보험가입 : 지역 농·축협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붙임 참고]
                (※ 국 50%, 시 20%, 자담 30%)
  ❍ 지원방식 : 선면제제(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선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지원범위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지원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대상기종 :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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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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