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3~4분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9-26 11:42:27
- 담당부서 :
-
한림면
- 담당자 :
-
총무팀
- 조회수 :
- 1149
- 전화번호 :
-
055-330-8682
❍ 신청기간 : 2019. 9. 9.(월) ~ 12. 31.(화) ※ 2019년 한시적 지원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일 것 / 기존 신청자 재신청 불요
❍ 신청방법 ※ 한림면 소재지 사업장의 경우
- 방문 : 한림면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
- 팩스 : 055-722-0046 (팩스 신청 후, ☎055-330-8682로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 지급
❍ 지원조건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지급방법 : 분기별 지원금 계좌이체
※ 3분기 지원금 → 2019년 12월 중 지급 / 4분 지원금 → 2020년 2월 중 지급
❍ 제출서류
1.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 문 의 처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16), 한림면 총무팀(☎055-330-868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