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신고 재조사관련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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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5:47: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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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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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조회수 :
- 72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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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5
⃝ 진정대상
- 군사망사고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접수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진정대상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