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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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6:38:5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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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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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 조회수 :
- 4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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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55
❍ 신청기간 : 2022. 6. 8.(수) 10:00 ~ 6. 15.(수) 17:00
❍ 지원인원 : 약 30,000명(1인당 200만원)
❍ 지원자격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신청방법
- 기존1차(2022. 3.29.~ 4.15.) 신청 예술인 : 별도 신청 필요 없음(1차 자료로 심의)
- 신규신청 예술인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통장사본) 첨부 제출
※ 홀짝 신청제 운영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신청
❍ 결과발표 : 2022년 6월말(예정)
❍ 문 의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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