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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22-09-15 13:26:18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재우
조회수 :
487
전화번호 :
055-359-1073
'22년 가을철 ~ '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며,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산림과(☎055-3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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