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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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7:34:4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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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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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오
- 조회수 :
- 5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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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55
2023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2. 예고기간 : 2022. 10.25.(화) ~ 2022. 11.16.(수)
3. 의견수렴대상 :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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