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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6 10:54:16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544
전화번호 :
055-359-1073
○ 신청기간 : '23. 1. 16.(월) ~ 2.  10.(금)

○ 신청장소 : 지역 면세유 관리농협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신청대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 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내용 : 월별, 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 (등유) 1,257원/L (중유) 1,261 (부생연료1호) 1,147 (부생연료2호) 1,192 (LPG) 1,306원/kg

○ 지원기간 : 2022. 10. 1. ~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위임신청 : 신청서,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각 지역 면세유 관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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