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체계 변경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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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09:09: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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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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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 조회수 :
- 46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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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3
[변경내용]
○ 납 부 처 : ('22년)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 ('23년)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 납부안내 : 자조금위원회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직접 자조금 납부안내 (카카오톡 알림톡, 우편, 자조금 애플리케이션 등)
※ 농가, 단체의 친환경인증서(신규,갱신)가 발급되면, 농관원 인증관리정보를 기준으로
자조금거출시스템을 통해 거출금을 산정하여 농가에게 안내
○ 문 의 처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관리위원회(044-863-6202)
※ 자조금 산정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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