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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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8:30: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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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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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38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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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4
○ 가입기간: 1년(연중 가입 가능)
○ 목적: 자연재해(풍재, 수해,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전 도모
○ 사업비: 764,000천원(국비 382,000 도비 25,000 시비 166,000 자담 191,000)
* 지방비 지원한도액 2,000천원/농가당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보험대상물: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입절차: 가입신청(농가) -> 가입신청접수 및 현장확인(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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