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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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9:27: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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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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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5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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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4
○ 신청기간: 23.3.3(금)까지
○ 사업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가축 사육농가(소, 돼지, 닭, 오리 등)
○ 사업내용: 농장 출입고 U자형 차량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이동식 고압분무기) 설치 사업비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VAT 포함),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 업 량: 12개소
○ 사 업 비: 60,000천원(보조 30,000 자담 30,000) * 보조 50% 자담 50%
○지원기준: 1개소당 5백만원 한도 * 기준단가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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