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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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8:36: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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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이윤경
- 조회수 :
- 496
- 전화번호 :
-
055-359-1074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3.10.(금) 오전 까지
○ 지원대상: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가금, 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지원기준: 농가당 최대 사업비(50,000천원) 중 60%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축산업허가증, 산출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CCTV-축사 연면적 1,000㎡이상),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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