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축산사량 거점소득시설 통한 소독실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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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5:11: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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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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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49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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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4
1. 목 적 :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내 ASF바이러스 유입 차단
2. 지 역 : 관내 전 지역
3. 대 상 : 축산차량 관계자
4. 기 간 : 2023년 3월 2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5.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 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연락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3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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