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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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09:01: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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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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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3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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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을 고시 공고합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①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방역)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②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③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④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⑤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⑥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⑦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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