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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3-04-07 09:01:21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360
전화번호 :
055-359-107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을 고시 공고합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①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방역)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②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③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④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⑤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⑥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⑦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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