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5-22 11:54:36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재익
조회수 :
75
전화번호 :
055-359-1066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14.(금)

○ 모집인원 : 김해시 약 50명 내외

○ 지원내용 
    - 활동지원(활동, 가사, 간병)
    - 교육지원, 출산지원
    - 자립준비지원(탈시설지원)

○ 신청대상  
   - 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함, 활동지원 등급외 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 
    ※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시간 소진 후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독거 및 준독거자의 경우 지원 가능
    ※ 독거 및 준독거의 기준 
    ① 독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② 준독거 
       - 이용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만18세 초과 만65세 미만의 가족이 있더라도 모두 직장 여건 등으로 상시 부재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1일 24시간 부재기간이 7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군입대 확인서, 해외거주 확인서, 복역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반드시 방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준독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독거·준독거 사유가 해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방문조사 등 확인 결과 실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도 독거 미인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도우미지원(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 이용자 유의사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군입대 확인서, 복역확인서 등 독거 및 준독거 관련 증빙서류

○ 문    의 : 한림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359-1066)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한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0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