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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블루베리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4-05-24 15:25:5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60
전화번호 :
055-359-1073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에 이어 올해부터는 블루베리에 대해 품목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홍보 및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니,

희망농가께서는「붙임」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접수지침을 참고하여 블루베리 자조금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 대상 : 블루베리 1000㎡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5. 22. ~ 12. 31.
  ○ 신청서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세부사항 : 붙임 지침 참조

붙임 :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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