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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6-03 08:48:09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재익
조회수 :
74
전화번호 :
055-359-1066

독거 및 준독거 기준

독거 및 준독거 기준

○ 사 업 명: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6. 3.(월) ~ 6. 14.(금)

○ 모집인원: 김해시 약 50명 내외

○ 신청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함, 활동지원 등급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 
※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시간 소진 후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독거 및
     준독거자의 경우 지원 가능(붙임 파일 참조)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 장애인도우미지원(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 이용자 유의사항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군입대 확인서, 복역확인서 등 독거 및 준독거 관련 증빙서류
    -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일 경우)

○ 문의: 한림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35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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