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 농어촌인성학교 9차 지정계획 >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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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3:18: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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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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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 조회수 :
- 13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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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5
< 농어촌인성학교 9차 지정계획 >
○ 신청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마을·권역 또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 운영시설 확보(교육·체험장, 식사 및 숙박 체험시설)
- 인성교육프로그램(3건 이상) 및 농어촌체험프로그램(1건 이상) 보유
-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지도인력 1인 이상 보유
* 교원, 농어촌체험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마인드전문강사, 해설사,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교육, 방과 후 학교 교사, 전직교사, 숲해설사, 국악, 등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보유자 모두 인정(민간자격증 포함)
○ 신청기간 : 2021.11.12(금) 까지
○ 신청 방법 : 농어촌인성학교 사이트(http://www.ruralschool.co.kr) , 웰촌사이트(http://www.welchon.com)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문의처 : 한림면 산업경제팀 (☎ 055-359-1075)
자세한 내용은「농어촌인성학교 9차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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